[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트로트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다시 무대에 선다.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결과는 17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숙행은 지난해 12월 상간 소송 논란에 휩싸였다.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트로트 가수와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에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남편과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숙행은 ‘사건반장’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논란 후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은 오는 9월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공연을 연다.
숙행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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