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에 소송
“사건의 중대성 고려해 실명 공개해야”
1심서 승소…“재판소원 우려 있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참여연대 측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법원 홈페이지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피고인 E’로 표기했다. 그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윤 전 대통령 실명 판결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국민이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근거로 비실명화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봐도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라도 확정 안 된 형사 판결문의 사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는 게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이어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규율을 하지 않고 미비한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결국 정보 공개 적용에 배제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일반 국민의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 등사 자체를 절대적으로 봉쇄, 금지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이러한 헌법적 관점을 간과하고 만약 이런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이는 재판소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따로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로써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결의 공개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 새로 판단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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