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발 사건 ‘각하’로 불송치
인권위 수사관 고발은 무혐의
특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서울청 수사
[헤럴드경제=최의종·정주원 기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이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민 특검 등 사건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벌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A씨가 숨진 뒤 경기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11일 그의 자필 메모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강압수사 논란이 확대됐었다.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기도 했던 A씨 법률대리인 박경호 변호사는 같은 달 22일 민 특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고, 최종적으로 종로서가 담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A씨 사건 관련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내용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수사팀이 조사 시간 상한인 8시간을 넘어 조사하고,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서는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벌인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1월 담당 수사관의 강압적 언행 외에는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은 특검 자체 감찰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는 의혹으로도 민 특검을 고발했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판사 재직 시절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에 3000~4000만원을 투자한 뒤 2010년 3월 주식 거래 정지 직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가 민 특검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 특검은 “개인적인 주식 거래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라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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