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 못한 조희대, 국감장 작심 발언
“국회,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인 조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용지를 꺼낸 뒤 발언을 이어갔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증인 선서와 증언 자체는 거부했지만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 등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에도 일부 직접 대응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대법원장은 지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취지 이성윤 민주당 의원 언급에 대해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감 내내 국감장에 있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이번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 및 의무를 규정한다.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출석 및 답변 의무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y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