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 출범 당일 사건사무규칙 제정령 공포
공소청 관련해서도 2일 개정 국적법 시행규칙 등 공포
출범 당일 법정서 특별검사팀 파견검사 권한 지적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당일에도 법무부가 관련 개정 부령을 무더기로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도 출범 당일 관련 부령을 공포했다. 출범 당일까지 실무에서 쓰일 규칙들의 정비 작업이 이어진 것이다. 공소청 안팎에선 현장에서 쓰이는 관련 규칙을 출범 이후에야 공부하게 됐다는 자조도 나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일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국적법 시행규칙에는 귀하허가 신청서에 검찰청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보호규칙에는 제23조 2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2일은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이 출범한 당일이다. 법무부는 그 전날(1일)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비롯해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근무 규칙,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수십여개 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사건 수리와 기록 접수·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 재판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공소청 출범 당일 각 지방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민원 접수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는 사건 수리 사유에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나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등 내용이 삭제됐다.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에는 검사가 수시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고소·고발·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2일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조항이 사라지면서 법무부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을 공포하기도 했다. 2007년 도입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다. 사실상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행안부 역시 출범 당일 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또 출범 당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6개 법령(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안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 규칙)을 공포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소청 안팎에서는 연휴 기간 사건사무규칙 등을 공부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3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선 실무에서 당장 필요한 수사준칙은 지난달 29일, 사무규칙은 1일 개정됐다. 월말까지 사건처리에 정신없어 제대로 1독도 못한 채 2일을 맞았다. 연휴동안 숙지 좀 해야겠다”라고 자조했다.
공소청 출범 당일 법정에서는 특별검사팀 파견검사 권한이 문제됐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기소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2일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 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재판부에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계속 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소청법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중수청은 조속한 조직 안정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기본적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금융권 해킹 사태 등 수사 대상인 사건 등이 발생한 상태다. 공소청으로부터 주요 사건도 넘겨받아야 한다. 이날 오전 서울을 제외한 수원·대구·부산·광주중수청장은 각 지방청에서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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