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피해자 부담 증가

이지고소·고소의달인·소장 작성 등 등장

전문가들 “긍정적 측면…근본적으로 제도 다듬어야”

Gemin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Gemin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 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크게 바뀌면서 수사 기관 사이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변호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보다 손쉬운 플랫폼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갈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형사사법체계 변화 자체가 법률서비스 접근 방식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 보완이 충실하게 이뤄져 피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부실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월 2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피해자 ‘자력구제’ 부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윤 법률사무소 담덕 변호사는 최근 법률 플랫폼 ‘이지고소’를 출시했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약 300~5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50만원 정도 비용으로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 등을 변호사가 대행한다. 법률사무소 다빈치가 내놓은 ‘고소의 달인’, 송명호 변호사가 출시한 ‘소장 작성’ 등 플랫폼도 각각 운영되고 있다.

박지윤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수사 환경의 변화로 고소 단계에서 범죄사실과 증거, 수사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에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소대리 플랫폼이 속속 늘어나는 현상은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직결된다. 오는 10월 2일이면 현행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에 맞춰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시행되는데 공소청에서 업무를 하게 될 검사들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고,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찾아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찰 단계 부실 수사나 오류를 검사가 바로잡을 권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고소 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구성하고 증거를 정리해야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 “긍정적 측면 있어…근본적으로는 제도 마련”= 법조계에선 이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더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 사건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고소사건 접수·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연도별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증가세다. 2021년 32만2438명이었는데 2022년 35만7612명, 2023년 39만447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47만8372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2024년보다 소폭 감소해 45만6602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우려 속에서 이러한 법률서비스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이버렉카로 인한 유튜버 쯔양의 피해 사건을 대리한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이 담당하던 보완수사 기능의 공백이 범죄 피해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단순히 고소장 문서 한 건 작성의 대가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적용 가능한 법리 검토, 필요한 증거 선별, 수사 방향 제시 등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며 “변호사가 형식적인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지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민간 서비스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수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사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피해자는 충분한 수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범죄 피해 대리 경험이 많은 김수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검찰청 폐지로 앞으로의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고소 내용과 증거 정리가 수사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소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