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실 국토부 국감자료
규제 수혜로 외인 고가 주택 취득
中 48% 최다, 中 보유 토지도 3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1년 새 2년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로 내국인의 집 구매 여건이 악화한 사이 외국인은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면에서 내국인과 거의 차별 없는 한국에서 해외 자금 조달은 물론 해외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을 동원해 ‘서울 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불어났다.
특히 고가 거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억 원 이상 거래의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10억~30억원 거래도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적별로 집계된 통보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48%)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거래 대금이나 자금 조달 등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선별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외국인 소유의 국내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 16만7725필지와 비교해 지난해 말 18.6%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32조 554억원에서 34조1431억원으로 6.5% 뛰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6만4171필지에서 8만5237필지로 32.8% 늘었고, 공시지가는 3조2845억원에서 4조3033억원으로 31.0% 증가했다.
국내 대출 규제는 최근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인과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올해 2~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로 내국인(38.4%) 보다 크게 높았다.
김종양 의원은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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