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검찰이 친할아버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대학생 손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모(24) 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 중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노 씨 측 변호인은 “노 씨가 지속적으로 (할아버지의)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지만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씨도 최후진술에서 “그러면 절대 안 됐다”고 했다.
노 씨는 “스스로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가해자가 됐다”며 “상대가 친할아버지라는 게 고통스럽다”고 했다.
노 씨는 “할아버지가 늙으신 분인 것을 생각하면 갈등을 더 참고 피하거나 살갑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했다”며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노 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1시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노 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도 했다. 이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노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조부와의 관계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 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노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이뤄진다.
첫 공판 당시에도 “고의는 없었다”
한편 노 씨 측은 지난 7월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했다.
노 씨는 연녹색 수의 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도 전했다.
당시 노 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방청석에 앉아 숨죽여 재판을 지켜봤다.
사건 당시 노 씨의 할머니 소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노 씨 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다”며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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