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 3명 송치
문신 보이며 ‘치료비 달라’ 2000만원 갈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는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식당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6월 충청권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식당 주인 67명에게서 총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음식에서 나온 것처럼 꾸몄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70만원을 받았다.
범행은 역할을 나눠 한 명이 돌을 씹어 이를 다친 것처럼 행동하면 다른 일행이 “이가 많이 다친 것 같다” 등의 말을 하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이뤄졌다.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가 먼저 병원 치료나 보험 처리를 권유하면 이들은 “일이 바쁘니 빨리 해결하고 가야한다”, “렌트카 일을 해 타지로 넘어가야 한다” 등의 말로 현금 합의를 유도했다.
갈취한 돈은 술 값과 모텔 숙박비 등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 업주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충북 음식점협회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4개월 여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공갈과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