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1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을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김소영의 주된 범행 동기를 ‘재산적 탐욕’으로 판단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현저한 충동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남성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회피하고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하루 데이트 비용으로 200만원 넘게 써”

판결문에는 김소영이 피해자들을 만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김소영과 약 두 달간 연애한 2번 피해자는 호텔 숙박료 약 450만원을 비롯해 생필품과 화장품, 의류 등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변호사는 “이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서 하루 데이트 비용으로 200만원 넘게 쓴 적도 있다고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3번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였다. 2번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대리운전을 호출하면서 김소영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인물이다.

김소영은 이 피해자를 재촉해 모텔로 데려간 뒤 6만8000원어치 치킨을 주문하고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피해자가 ‘치킨 어디 갔냐’고 묻자 김소영은 오히려 “그날 모텔에서 당신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택시비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 변호사는 김소영이 모텔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에 대해 “모텔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했다”며 “성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성관계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거나 착각하게 만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지능지수 74·사이코패스 검사 25점

다만 법원은 물질적 욕구만으로 김소영의 일련의 범행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기 범행에서 비교적 적은 양의 약물만으로도 피해자를 의식을 잃게 한 경험이 있었고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 임상 심리 분석관은 이에 대해 “김소영이 남성을 부정적, 위압적, 공격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조한 인지 기능과 자기중심적인 태도, 문제 상황에서의 회피 양상 등이 결합해서 타인의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시적인 불편감과 불쾌감 해소에 몰두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김소영의 지능지수는 하위 4%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변호사는 “김소영은 지능지수(IQ)가 74”라며 다중정보처리 능력과 인지적 유연성이 부족해 치밀하고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김소영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특히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로 정서성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며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김소영 측 모두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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