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측 “개인정보로 제공 제한…잘 모른다”
법조계 “여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의 누나 강신영 씨가 국적상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 후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이 제한되며, 잘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14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강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누나인 1967년생 강신영 씨의 국적상실 시점과 취득국적을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로 제공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국적상실 신고가 이뤄진 시점, 상실시점과 신고시점 사이의 공백 및 해당 기간 강신영 씨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갱신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수급한 사실에 대해 강 후보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만 했다.
강 후보자는 장녀의 독일 출국시점과 체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로 제공이 제한된다”고 했으며 누가 체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써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는 사례가 드물지는 않지만, 국적상실 이후 신고 전까지 한국 여권을 계속 쓰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여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국가기밀과 방첩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가족의 국적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후보자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을 두고, 국방위 안팎에서는 청문회 당일 추가 해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후보자 측은 강신영 씨의 취득국적 등에 대한 질문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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