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가 30% 환급

16~20일 울산 17개 시장에서 시행

해양수산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울산시 제공]
해양수산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울산 지역 1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급 행사 전통시장 농축산물 분야는 ▷중구=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태화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중앙전통시장·옥골시장 연합, 반구시장 등 5곳 ▷남구=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연합,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 연합 등 4곳 ▷동구=대송시장, 동울산종합시장, 남목마성시장, 대왕암월봉시장 등 4곳 ▷울주군=언양알프스시장이다.

수산물 분야는 ▷중구=태화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센트럴프라자, 반구시장 등 5곳 ▷남구=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연합, 수암회수산, 수암상가시장 등 3곳 ▷동구=대송시장, 남목마성시장, 대왕암월봉시장 등 3곳 ▷북구=정자활어직매장 1곳 ▷울주군=언양알프스시장이다.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1만, 6만7000원 이상 구매 2만원이며,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