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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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의 수상한 주차 기록을 보고 추궁하자 “술 취한 (헬스)트레이너를 바래다준 것”이라며 외려 불륜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두 사람 사이 결정적 증거 없이도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A 씨와 남편은 결혼 7년차다. 이들 사이에는 여섯 살 아들도 있다.

평소 살집이 있는 편이었던 남편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술과 야식까지 끊으며 인상이 바뀌었다.

A 씨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다”며 “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향수를 사 모으고, 아침마다 공들여 머리를 만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다”고 했다.

이어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주차기록을 봤다. 헬스장에 간다고 한 날이었는데, 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호텔에 세워져 있었다”며 “이상한 마음에 다른 기록들도 확인해 봤더니 비슷한 장소에 주차한 흔적이 몇 차례 더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따져 묻자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운동 끝나고 술 한잔하며 서로 고민 상담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러 들어갔던 것이고, (그 이상은)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트레이너는 남편의 SNS를 팔로우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남편 SNS에는 저와 아들 사진이 많으니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남편은 증거가 없으니 불륜으로 몰지 말라고 한다.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문자·출입내역·차량기록 등 종합해 판단”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분이 취해서 침대에 눕혀만 주고 바로 나왔다, 그냥 누워 얘기만 했다는 변명을 많이 하신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과 트레이너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반복적으로 개인적 만남을 가졌고, 술을 마신 뒤 호텔까지 함께 출입했다는 사정이 있다”며 “여기에 두 사람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늦은 밤 반복적으로 만났다거나 여행을 함께 갔다는 등 추가 사정이 확인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상간자 사건에서)일반적으로는 문자 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내역, 차량 운행 기록,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사연자는 한 가지 결정적 증거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체적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했다.

트레이너와 관련해선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트레이너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다만, 남편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돼 있었다면 상가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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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