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올들어 3.3㎡당 35만6000원 올라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에 비해 4.07%나 올랐다. 자재비 급등 영향으로 7월 비정기 고시를 통해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또다시 정기 고시에서 추가 인상한 것이다.
이에 올 들어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누적 4.86% 올랐다. 건설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들로서는 높아지는 분양가를 떠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자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당 223만7000원에서 4.07% 상승한 232만800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는데, 정부는 7월 비정기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고강도 철근 가격이 3월 정기고시 이후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7월 들어 추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 고시까지 합쳐 3.3㎡당 가격으로 전환해보면 올해 3월 732만6000원보다 35만6000원이 오른 768만2000원에 이른다. 직전 고시였던 7월(3.3㎡당 738만2000원)과 비교해도 불과 두 달 만에 평당 30만원이 뛰었다.
이 같은 건축비 급등은 자재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간접공사비까지 크게 뛴 영향이다. 주요 자재로는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이 포함되는데 중동 전쟁 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다. 또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조달청의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요율이 간접노무비는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 등으로 조정되면서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간접공사비는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올랐다.
이번에 상승 조정된 건축비는 15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기타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올 5월 들어 처음 3.3㎡당 6000만원을 넘어선 후 6200만~6300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에 붙는 가산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sm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