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만6000건→2025년 7만1000건
관세청, 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테무 등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를 도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약 4.4배 급증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마약밀수와 세금 탈루 등에 악용된다는 게 세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6355건에서 2024년 2만4741건, 지난해 7만144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약 4.4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벌써 3만3545건이 접수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가 통관될 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번호다. 유출될 경우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다.
관세청도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 탈루 또는 마약 밀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기능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문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실제 도용됐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출됐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조치뿐 아니라 개인도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와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개인 역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면 통관번호를 신속히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