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침표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마침표 제공]
사단법인 마침표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마침표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은퇴 후 예우’를 법으로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단법인 마침표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조승환·박덕흠·이헌승·한정애·진선미·성일종·강승규·김선교·김예지·박수영·서영석·이성권·고민정·전용기·김용태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마침표가 주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세청, 소방청,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국회포럼도 후원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국을 신설해 은퇴 봉사동물 입양 지원 예산과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지원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에 통과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2027년 말이 된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실행되기 전까지 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할 체제는 여전히 공백상태다.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국가봉사견은 약 1106마리이며, 해마다 약 150마리가 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새 가정을 찾는 경우는 약 22%에 그치고, 나머지 78%는 입양처를 찾지 못한 채 기관 보호소로 옮겨지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소속 수의과대학 동물병원들이 입양된 은퇴 봉사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도수의사회도 지역 중대형 동물병원들의 추가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대학 동물병원에서 지역 병원으로 의료 지원망이 넓어지게 됐다. 하림펫푸드, 인터펫코리아, 라함은 사료와 용품을 지원한다.

이영 사단법인 마침표 이사장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력 하나까지 관리되던 생명이, 은퇴하는 순간 관리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며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봉사동물을 위한 의료와 입양, 재활과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센터 건립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침표는 생명 존중,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지난해에는 군견,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처우 개선과 은퇴 이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