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 설계 의무 예외…3년간 보험료 50% 할인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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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주계약을 유지한 채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품 설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해야 한다. 다만 기존 1·2세대 실손 상당수가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독형 설계 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약 형태로 5세대 실손을 부가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 가운데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다.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 관리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방법, 변경사항, 검증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 금융감독원에 함께 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꾸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맡긴 보험사의 관리 책임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평가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추가하고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는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5월 출시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1·2세대에서 5세대로 전환한 계약은 1만9134건으로, 전체 세대 전환 계약의 약 70%를 차지했다. 오는 11월부터는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전환 시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도 시행된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