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카페 불법 영업 민원 19건 접수
유료 춤 공연 2곳 식품위생법 위반 입건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메이드카페에서 유흥접객을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마포구청에 접수된 메이드카페 관련 민원은 19건. 돈을 내면 직원이 무대에서 춤을 춰주는 등 유사 유흥업소처럼 변칙 영업을 해온 홍대 메이드카페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마포구 내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접객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에서 넘어와 2023년 국내에 상륙한 메이드카페는 메이드(하녀)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콘셉트 카페를 뜻한다.
경찰과 구청은 마포구 안에서만 29곳의 메이드 카페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마포경찰서는 이 가운데 위법 영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19곳을 선정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은 특정 유료 메뉴를 주문받은 뒤 메이드가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방식으로 영업한 업소 2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메이드카페는 그동안 직원의 복장과 서비스를 성(性)상품화한다는 논란과 함께 미성년자 접객이나 성매매 연계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마포경찰서는 사전 첩보 수집 등을 거쳐 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등 인접 경찰서 경찰관들과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마포구청과 협업해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변칙 영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단속이 이어지면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 자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법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kid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