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홧김에 남의 집 차량에 불을 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1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주차장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 (26)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13분경 쉐보레 스파크 차량 밑에 불을 붙인 종이박스를 놓아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애꿎은 인근 건물 거주자가 피해를 봤다.
이 건물 2층에 사는 B (18)군이 가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거주자 21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함께 주차된 다른 차량 7대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도 불에 탔다.
조사 결과 A 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부모가 ”술을 좀 작작 먹어라“라며 꾸짖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인데 소주 4명을 마신 탓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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