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동기’ 형사4단독 →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다. 다만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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