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제기

법원서 인용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릉도·독도 종합 학술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릉도·독도 종합 학술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7월 28일 신청인에게 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직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별개로 직무정지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집행정지는 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현 시점에서 신청인(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인 경위, 혐의사실의 발생 및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7월 29일 박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동시에 관련 직원 2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재단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존재하지 않는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을 목적 외로 썼다고 판단했다. 재단 측은 내부 규정상 예산의 상호 전용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재단의 2024년도 예산서에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항)’ 아래 ‘독도·동해 연구 및 확산(세항)’이 각각 편성돼 있었다”며 “해당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