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사청, 404억원 지급해야”

사단정찰용 UAV 사업 지연에 5년째 소송전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2심, 양측 항소 기각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대한항공]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사단정찰용 UAV(무인항공기) 사업 계약 이행이 지체됐다며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대한항공이 낸 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 남성민)는 20일 오전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방사청이 대한항공에게 약 40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방사청은 납품 대금 약 658억원을 상계 처리해 일부 지체상금을 받았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할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방사청과 맺었다. 총 계약금액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1차 계약금액은 약 2300억원으로 2018년까지였다.

하지만 방사청은 납품이 지연되고 그 책임이 대한항공에 있다며 지체상금 약 2000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을 요구해 이행이 늦어진 것이라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확정된 도면을 갖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과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약 이행이 늦어진 만큼 계약 지연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2023년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대금 채권을 상계한 약 1500억원을 청구한 맞소송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방사청이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약 658억원 중 약 40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금액의 약 10%인 254억원 지체상금만 인정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