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연도별 시행계획 공개
수급조절·도축·출하 장려금·경영개선자금 등 협의회서 심의
송아지생산안정지원 발동기준 마련…기업 참여 요건도 구체화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한우 수급조절과 농가 경영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우산업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세우고 수급조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지원 등을 제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토대로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을 비롯해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등의 세부 사항을 심의한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요건도 구체화했다.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기업 이상에는 중기업과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포함된다.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 장치도 마련했다.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우 수급정책 이행 등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을 담은 협력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