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등 소청 261건 중 112건 기각·149건 각하
국민의힘, 최고위 결정 거쳐 선거무효 소송 제기 전망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리한 결과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 측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혁신당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 자체는 존재한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조1항에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투표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위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장, 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투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이 기각됨에 따라 당 차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관위 결정 발표 전 연합뉴스와 만나 선거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소송을 제기할지를 묻는 말에 “재판 가야죠”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밝혀진 전산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선거소청 제기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은 만큼 추가 의원총회 없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법적 검토를 거쳐 선거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u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