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장 온습도계·휴게시설 미비 즉시 개선 지시
9월 말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물류·유통업 현장감독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늦은 오후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를 찾아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체감온도 관리와 작업중지 등 현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물류센터 현장점검 결과 상·하차장과 분류장 등 주요 작업장에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아 공정별 체감온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작업장 인근에 노동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해가 저물었다고 폭염이 끝난 것은 아니며 물류센터는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계속된다”며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노동자가 필요할 때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 속에서 택배 물량과 작업속도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중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폭염 대응수칙도 재차 안내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하고,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노동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인근에는 냉방이 가능한 휴게시설이나 그늘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 설치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시 적절한 휴식,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등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물류·유통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주·야간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