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10년 동안 일해 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반복적으로 훔친 60대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소유의 샤넬 가방과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 총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품에는 시가 약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비롯해 고가 명품 의류와 물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약 11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신뢰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안 판사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해 절취해왔다”며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에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훔친 물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절도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뿐 아니라 범행 횟수와 신뢰 관계를 이용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처럼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직업의 경우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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