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5월 4일~6월 30일) 운영…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 수사도 병행

관세청.
관세청.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5월 4일~6월 30일)을 운영해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 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해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 통관단계 단속 실적

관세청이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단속한 위조상품은 화장품, 패션, 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물품을 포함해 총 45만 2927점이며, 해외 브랜드가 44만 8183점(99%), K-브랜드가 4744점(1%)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 실적은 2025년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 점) 대비 38% 수준이며, 전년 동기간 단속 실적(17만 7천여 점) 대비 2.5배(155%)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 18만 9055점(41.7%), ▷의류 11만 9571점(26.4%), ▷신변잡화 4만 413점(8.9%), ▷가방류 2만 7977점(6.2%) 순이며, 반입 형태로는 ▷일반화물 31만 5216점(69.9%), ▷특송·우편화물 12만 7468점(28.1%), ▷여행자 휴대품 1만 243점(2.3%) 순이었다.

▶ 침해범죄 수사 실적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실적(214억 원) 대비 7배 증가한 수치다. 이중 K-브랜드는 6000여 점, 4억원 상당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1253억원(81.9%), ▷가방류 160억원(10.5%), ▷생활용품 82억원(5.4%), ▷신발류 13억원(0.8%) 순(금액기준)이었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과 범죄수사에 기여한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특별 포상도 실시했다.

통관단계 단속 우수직원 10명과 우수부서 8개과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K-브랜드 침해물품을 최다 단속한 우수직원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도 지급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수사분야 최우수 1팀과 우수 2팀에 대해서도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관세청 최문기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은 물론 외국 세관·수사기관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작전을 실시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해외 생산·유통 조직을 직접 타격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