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닌 허위정보 자기 유튜브에 게시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튜브 계정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경찰에서 “전한길 뉴스를 보고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도 영상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미국-이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정보를 게시한 유튜브 계정 운영자 A씨를 검거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보고 해당 허위 정보를 자신의 채널에 재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간 항적 경로가 공개됐다.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간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피의자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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