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이준영 수습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오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KBS 전·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과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낸 약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한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KBS가 2020년 7월 18일 한 의원이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같은 해 2월 13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한 의원은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KBS 보도본부장 등 관계자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한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한 뒤 재판에서는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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