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오렌지를 주문한 소비자에게 레몬을 공급했다면 소비자는 오렌지를 먹으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오렌지를 다시 공급하거나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이처럼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하거나 대금을 환불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자동차제작사등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여야 한다. 둘째,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 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넷째,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인 자동차(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2만㎞를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여야 한다. 다섯째,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2회 이상 수리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 포함)여야 한다. 또는 그 외의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 제작자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 포함)가 대상이다.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소유자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외의 하자의 경우에는 2회 수리를 한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서면으로 하자재발 통지를 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자 등 및 자동차 소유자가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중재판정을 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교환의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 등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며, 종전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환불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입할 때 지급한 대금 전부가 아닌 주행거리에 따라 감액한 후 소비자가 지출한 필수비용(취득세 및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도 공제한다.

혹시 지금 하자있는 자동차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길 권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고형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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