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체포동의안 가결되며 영장심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영장심사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3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영장심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먼저 열린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면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데, 국회는 전날(24일) 본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였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밤, 늦어도 4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