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소송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원금과 이자, 지연금 등 각종 명목으로 직접 이용된 계좌는 고객 미확인 시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도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관련기사 20면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본지 8월 14일자 2면 ‘생활형 렌털 빚 노린 불법 추심 판친다’ 참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조직적으로 이용해 수사와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며 “피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즉시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고객확인 대상(EDD)으로 분류해 즉시 중단 조치한다. 이후 계좌 명의인이 고객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만 거래가 재개된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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