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9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위험예보제 ‘주의보’ 시행
갯바위·방파제 등 상습 월파 구역 출입 금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필요
[헤럴드 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2일 오전 9시부터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위험을 알리는 제도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바람 초속 9~16m, 파고 1.5~3.5m로 매우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갯바위·방파제 등 상습 월파 지역과 해안가의 너울성 파도 위험이 크므로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활동객에게 선제적 퇴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만 21차례 위험예보를 발령했으며, 동절기 해상기상이 수시로 악화되고 있어 연안사고 증가 가능성이 크니 국민께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122로 신고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