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민정수석, 사정라인 관장하는 최고 실세
-檢, 정치권 압박 속에서 어떤 묘수 꺼내들지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ㆍ경 등 사정라인을 총괄하고 있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검찰로서도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민정수석 수사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우 수석의 향후 사퇴 여부와 수사 가이드라인 등 정치권의 다각적인 압박 속에서 검찰이 이번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규명해 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전달받은 대검찰청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통상 절차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배당’이 될 공산이 크다. 기존 우 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거나 우 수석이 언론사들을 고소한 사건 등은 전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돼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 측은 “조사부는 고소ㆍ고발 사건 중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30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조사1부에서 그대로 이번 의뢰 사건을 함께 수사하거나, 또는 그동안 공직자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주로 처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로 재배당할 가능성이 비중있게 점쳐진다. 하지만 여론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최정예가 모여있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이 사건을 맡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지도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조직의 인사와 수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이다. 여기에 우 수석은 현 정권의 최고 실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특검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 수석의 향후 거취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명목으로 진승현 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당시 신광옥 법무부 차관(민정수석 역임)이나 박정규ㆍ이종찬 전 민정수석 등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우 수석이 기존 입장대로 사퇴를 거부할 경우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석수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여부도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감찰관은 감찰 종료를 앞두고 언론에 감찰 내용 유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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