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부부의 망명에 격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책임자는 물론 이들 부부의 친인척까지 숙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인민군 고위간부 출신 탈북민은 “최근 김정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연좌제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태영호는 일반 주민도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던 공사였다”면서 “북한에 남아 있는 직계 가족은 물론 친인척까지 숙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탈북민은 “다른 외교관들이나 고위층 간부들이 태영호의 망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본보기 차원에서 친인척들에 강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태 공사의 처가는 ‘빨치산 혈통’으로 알려져 있어 김 위원장의 배신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친 보복성 숙청은 오히려 태 공사 부부 망명을 북한 내부에 전파시키는 결과를 낳아 체제 균열과 권력구조에 구멍을 낼 수 있어 김 위원장이 대규모 숙청을 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은 데일리NK에 “친인척들이 마냥 무사하진 않겠지만, 처벌 수위가 숙청까지 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태영호 망명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지면 (추가 이탈 등)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친인척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공개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김정은이 대대적인 숙청을 자행하면 민심 이반은 가속할 것”이라면서 “공포정치로 야기하는 ‘공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노’로 바뀌어 결국엔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