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관련 “범죄 의혹을 정식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배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감찰관은 지난달부터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 등을 감찰해왔다.

또한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처가 명의의 경기도 화성 부동산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도 들여다봤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감찰관 활동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후 이 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격 시행됐으며 우 수석이 첫번째 감찰 대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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