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안 추진에 국회 검토보고서
“주요국 중앙은행도 부총재 포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은 경제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국회 측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10일 한은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병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금통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검토보고서에서 다룬 법안은 한은 측 금통위원 1명을 줄이고 이 자리를 노동계 추천 인사로 채우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8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올려져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최 수석은 “현행법은 금통위가 결정하는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통위 위원 구성도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화신용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중립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가 인용한 ‘현행법’은 한국은행법 제3조를 말한다. 한은법은 해당 조항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한은 부총재를 금통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한 반론도 제시했다. 최 수석은 “금융위원회, 예금보호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한은 부총재는 전문성이 높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고, 금통위에 포함하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신용정책 의사결정기구에 각 은행 부총재가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수석은 해당 법안이 민주성과 대표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신용정책 등에 있어서 노동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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