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목소리 반영한 법적·행정적 대응책 마련 촉구

앞으로의 대응책,추진과정등 다양한 소통 창구 통해 투명하게 정보 공개할것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납폐기물 공장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영주시의회제공]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납폐기물 공장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영주시의회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특위’)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폐기물 공장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등에 따른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풍림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주시의 납공장 설립 불허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 모인 값진 결과”라며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들이 향후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 과정에 적극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청문에 따른 업체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주요 내용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개 및 소통체계 강화방안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규칙의 제정 등 다양한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측에서는 “향후 소송 과정 등에 있어 업체 측이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에서도 변호사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한 체계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주시 관계자는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문 변호사 및 환경분야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오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추진 과정 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의회 특위는 “법적 한계를 고려하되 시민의 건강과 지역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