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피해자도 상당 과실, 유가족과 합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보행자 B(5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도로 신호등이 황색에서 정지 신호인 적색으로 바뀌었으나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B씨도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려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와 관련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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