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20.53146ca64c944e1abebe7491ea696e4e_P1.png)
법관회의 안건 확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임시회의를 앞두고 안건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내는 대신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두고 토론하기로 했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임시회의 개의 7일 전인 지난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를 받은 안건 중 요건을 갖춘 내용을 위주로 법관대표회의가 종합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대표 상고심 절차 및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상고심 여파로 흔들린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및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첫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가치 확인 ▷재판 공정성 및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준수 노력 의지 표명 ▷사법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위원회 통해 경과 모니터링 및 대책 논의다. 두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표명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재판 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임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부결 여부가 결정된다.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장에서 추가 상정되는 안건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법관대표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될 예정이다.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상정이 가능하다. 의결될 경우 전국법관대표 회의 명의 입장문으로 발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 내부 민주화와 사법 행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상설 기구화됐다. 법원별로 1~3명의 법관대표가 선출돼 의사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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