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文정부 고용부 장차관 잇따라 영입
광장 12일 안경덕 전 장관·태평양 14일 박화진 전 차관 영입 완료
주 4.5일제·정년연장에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성에 선제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금속노조 소속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이 14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rcv.YNA.20250514.PYH202505141311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형 로펌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지냈던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주 4.5일제, 정년 연장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등 각종 노동 정책의 변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책 변화에 따른 노조 협상력 강화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로펌들이 인사노무 관련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관련 전관 영입에 나섰다는 것이다.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경제 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news-p.v1.20250516.725cd6237b1f4fe8be3fa9ff5e8b302f_P1.png)
16일 고용부와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2일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안 고문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를 통해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을 거쳐 제8대 고용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부 장관은 정치인인 김영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이재갑 전 장관과 안경덕 전 장관 등 2명 뿐이다. 이 탓에 안 장관을 영입하려는 대형 로펌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 14일 안 장관과 같은 시기 차관을 지낸 박화진 전 고용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박 차관은 행정고시 34회로 고용부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고용부 차관을 역임했다. 태평양은 “박화진 고문이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및 중대재해대응본부에서 임금·근로시간, 단체교섭 등 인사노무 관리와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전 차관 외에도 고용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국 노동 대응 인력을 100명 넘게 확보한 태평양은 고문직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무법인 화우와 YK 역시 고용부 출신 전관을 새로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들이 노동 전관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차기 정부에서 노동정책과 관련 법률의 변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장은 단순히 안 고문을 영입한 것을 넘어 기존 노동그룹과 산업안전팀을 주축으로 한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이들이 전관 영입에 팔을 걷어부친 것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 대선 국면에서 ‘주 4.5일제, 주 4일제’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 공약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나왔고, 고령근로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문제 역시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선 시 지난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근로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절인 지난 1일 SNS를 통해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