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4/rcv.YNA.20250421.PYH202504210531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4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구속기소됐으나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유례없이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해 논란이 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에 대해 언론 촬영을 불허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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