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모 검사 116만원·나머지 2명은 66만원 향응 판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4/news-p.v1.20250514.7e47c57521c64a449ee2346c4abc97a0_P1.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법무부의 징계를 받았다.
14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나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이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99만원 룸살롱 세트가 나올 것’이라거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동석자를 인정받아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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