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이달 중 종결된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5월 2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관련 형사 재판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논의 후 이를 받아들였다.

손 검사장은 이날 직접 헌재 대심판정을 찾아 의견을 밝혔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2020년 9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모욕과 수난을 겪었다.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검사로 낙인찍혀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을 강조하며 탄핵 또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기소했다. 혐의 유무와 관련 없이 답을 정해둔 기소”라며 “3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고 4월 24일 마침내 무죄가 확정됐다. 22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였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자료 작성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손 검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어 탄핵 소추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손준성)이 전송했다는 메시지 내용, 실제 김웅과 A씨(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사이 통화 내역 등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번 더 판단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