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년간 투자·고용 회복 지원”
빈집 ‘생산적 활용’ 위한 특별법 제정...세부담 완화 등 관리체계 개편
10년 만에 中企 매출액 기준 조정...관세 피해 中企 지원·건설업 활성화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01/rcv.YNA.20250501.PYH202505010094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집중 지원에 나선다. 또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10년 만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경영자금과 정책금융 만기 연장, 우대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되며, 협력업체에는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 등을 통한 만기연장과 우대보증이 적용된다. 정부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R&D 및 고용안정 지원 사업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빈집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 소유자에게는 건축규제 완화, 재산세 경감 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의 숙원이었던 매출액 기준 개편도 추진된다.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 매출 기준을 기존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도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5월 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 등 벤처투자 기반 강화 ▷중소기업 대상 관세 피해 지원 확대 ▷건설자재 단가 인하 및 건설산업 정상화 등 기존 정책들의 이행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레미콘 단가를 2.5% 인하하는 성과가 있었던 자재수급 협의체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및 불공정 관행 단속 역할을 계속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밀착 지원하고, 건설산업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