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가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또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기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승기가 알린 위법행위는 새로운 주가조작과는 별개의 범행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승기의 장인 이홍헌(57)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두 회사 인수합병(M&A)에 대한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들 상장사로부터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에는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씨의 연루 정황을 확인했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다만 이승기는 장인이 어떤 위법행위로 기소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장인 이 씨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속된 사건은 이승기가 밝힌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재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코어비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2018년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주가조작 당시 이승기의 장모인 배우 견미리도 해당 회사의 대주주로 몸담고 있었다.

이승기는 2023년 이 씨와 견미리의 딸인 이다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결혼 후 이승기에게 많은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승기는 이에 반박해 “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