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news-p.v1.20250420.039ae98a44504dba964c339b4d1ab80b_P1.jpg)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오는 6월 시작된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조 전 대표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news-p.v1.20250423.ef95a8089598443392c86392ef7e39e4_P1.jpg)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파면의 경우 교원재임용 불가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진행 중인 조 씨는 현재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