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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하자로 퇴학 취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학교 축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퇴학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최근 학생A와 학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3년 8월 학교 축제에서 물의를 빚었다. 학교는 2023년 2학기 생활지도와 관련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를 포함한 6명의 학생들이 축제 무대 앞에 몰려 산만하게 만들고, 무대 위의 학생들을 세상으로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답변들이 나왔다. 학교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도 별도로 제출했다.
학교는 다음달인 2023년 9월 A에게 특별선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기본품행 미준수’가 이유로 적혀있었다. 특별선도위 개최 이후 작성된 퇴학 처분 재결서의 사건 개요에는 ▷축제 공연 시작 전 강당 문 앞에서 욕설 등 위협 ▷학생회·방송반 제치고 억지로 강당문 개방 ▷무단 자리 차지 ▷교사 지시에 불응 등이 이유로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학교가 특별선도위 개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석요구서와 퇴학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출석통지서, 처분서에는 사유에 ‘기본품행 미준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특별선도위에서 교감은 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A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진술하게 했다”고 했다.
A의 학부모가 각종 설문조사 및 학생회 소속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항의하자, 교감은 성희롱 등 행위는 제외하고 교사의 착석 지시에 불응한 행위만 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본품행 미준수’라는 출석통지서 기재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특별선도위가 개최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없다. 특별선도위에서도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설문조사에 적힌 내용과 피고가 징계 사유로 삼는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어지다 뒤늦게 사유를 정리했다”며 “퇴학처분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비 소송에 이르기까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했다.
또 특별선도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 따르면 특별선도위는 교감, 생활지도 부서장 등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7명이 출석해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5명이 표결애 참석,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며 “7명이 출석했으므로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4명만 찬성했다. 위원장, 간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