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에서 19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93억4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과 은행 대출로 190가구를 갭투자해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A 씨는 또 2022년 10월~2023년 6월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측은 이날 “A 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려 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 무지했던 A씨가 범행을 끊지 못하고, 이어 나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은 주범인 B씨가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 사실관계 중 A씨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다는 사실은 거짓이다. 주범인 B 씨가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 피해가 회복되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면서 “저는 임대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가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아내는 파산됐고, 아이는 아동구호단체에서 지급되는 구호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기 암인 아내에게 가족들의 생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선처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A 씨 측의 주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 씨가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보증 보험이 취소됐고, 피해자들은 수년간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구제를 받게 됐는데, HUG 보상을 핑계로 감형을 노린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A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