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 공정위 과징금 부과·조달청 제재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우진산전, “제재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법원.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425.bfa87d60128f4b4ba291fa3c52e25e37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수백억대 과징금과 제재 처분을 받은 우진산전이 반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김준영)는 우진산전이 조달청을 상대로 “6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우진산전은 “6개월간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징금 총 564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현대로템 323억 600만원, 우진산전 147억 9400만원, 다원시스 93억 78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철도3사가 미리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면 나머지 회사가 응찰을 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철도 3사는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자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국내 철도차량 제조시장은 현대로템이 독점했지만 우진산전이 2010년부터 차량을 제작·납품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차량 가격도 1량당 11억6000만원 수준이었던 게 2015년 이후 8억원대로 떨어졌다. 철도3사는 저가 수주를 막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입찰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형태로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라 조달청도 2022년 11월, 3개 회사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우진산전은 여기에 대해 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달청은 담합행위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6개월간 제재 처분을 내렸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방계약법이 제재 기간을 경감하지 않도록 정한 취지는 입찰계약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담합을 근절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6개월의 제재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담합행위는 수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우진산전이 담합으로 낙찰받은 계약 규모가 4331억원에 이르므로 위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제재기준에 맞는 처분을 할 필요성이 높다”며 “현대로뎀이 담합행위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얻은 이익이 우진산전보다 크긴 하지만 우진산전도 담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우진산전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지난 2023년 11월 패소했다. 당시 우진산전은 “입찰담합을 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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